세종지방경찰청 광역지능수사대는 미인증 마스크 수만장을 유통하려 한 혐의(사기 등) A씨 등 유통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인터넷 카페에서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지 않은 마스크 6만5000장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 성동구 A씨 업체 창고를 단속
경찰 또 이들이 KF94 마스크 정상 제품 8만장을 시중에 유통하고서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아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점도 확인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