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진 환자와 관련해 "불법행위 확인 시 신속·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9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서면으로 대체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백병원을 관할하는 서울중부서에서 내사를 착수해 진료과정에서의 허위진술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환자는 대구에 머물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딸의 집으로 올라왔다. 이후 지난 3일부터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측이 수 차례 대구 방문 여부를 물었음에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환자 외에도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집회 금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사례와 관련해 총 20건을 수사중이다.
경찰청은 또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허위 신고한 4명 중 2명을 구속, 1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이달 8일까지 전국 112에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은 총 1만319건에 달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며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방역 당국과 협조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신도 고의 누락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민 청장은 경찰 내 신천지 교인 규모와 관련해선 "직원 개개인의 종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
이날 오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찰관은 12명이다. 확진자나 의심 환자 접촉 등으로 363명의 경찰관이 격리됐다.
경찰은 대구청과 경북청 청도·경산·칠곡경찰서는 '을호 비상', 다른 지방청에는 '경계 강화'를 발령한 상태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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