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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군생활 중 자살한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비대상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으나 보훈대상자로는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는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정하게 된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입대 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
1심은 "상관의 질책 내용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대 내 구타나 폭행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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