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 신고하면 정부가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오늘(9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에서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
김 차관은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며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에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