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자 식품의약안전처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KF94 정품으로 허위 광고해 수십만장을 시중에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사기·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59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경기 남양주시에 마스크 생산 기계와 포장기계를 갖추고 근로자 4명과 함께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했습니다.
A 씨는 인증을 받지 못한 마스크를 마치 KF94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기된 포장지에 넣어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A 씨가 이런 방법으로 허위 광고해 시중에 유통한 미인증 마스크는 40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통업자들은 A 씨가 생산한 마스크를 장당 3천 원에 판매
경찰은 지난 5일 A 씨를 검거하고 그의 공장에서 미인증 마스크 2만장과 'KF94'라고 찍힌 포장 박스를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유통한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유통한 마스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