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9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이 잠정 중단됩니다.
한국인 입국제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인데, 일본은 3국을 경유한 한국인도 14일 자가격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일 외교부가 일본인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법무부는 내일(9일)부터 일본인 무비자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여권 소지자는 현지 출발시각 기준 내일 0시부터 비자, 즉 대한민국 사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일본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허용하고,
일본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돼야만 최종적으로 입국이 허가됩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비자는 상호주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에 따라 원칙적이고 절제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과잉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제3국을 거쳐 온 한국이나 중국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14일 자가격리를 적용하는 등 입국제한 조치를 더 강화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