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법이 규정한 차별 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대한 정의를 '남성 또는 여성' 이분법적으로 규정한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8일 인권위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안상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인권위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금지 대상 목록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했다. 또 성별에 대한 정의를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로 명시했다.
인권위는 논의 결과 국제 인권 규범들도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보며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별 정의에 대해서도 최근 성별 개념 변화를 고려했을 때 남성, 여성으로 이분법적으로 정의할 경우 '제3의 성' 등 성소수자 권리 구제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별을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 규정한 부분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6년 개명·호적정정 관련 판결에서 성의 결정 기준에 대해 "생물학적 요소와 함께 정신적·사회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