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척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에서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국내에서 직접 키운 대마를 다크웹을 통해 판매한 박모씨와 김모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대마 재배책인 또다른 박 모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해외로 도주한 일당 한 모씨에게는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외곽 창고형 2층 건물에 30평 규모의 재배시설을 만들어 대마 197주를 키웠다. 이 대마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다크웹을 통해 296명에게 총 804회에 걸쳐 판매됐다. 박씨 등이 판매한 대마는 환각 성분 함유량이 높아 외국산보다 통상 2~10배 비싸게
검찰은 박 모씨 일당으로부터 5억 4000만원 상당의 대마 5.4kg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대마 재배·유통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