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대 투자 사기로 대표가 구속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 대한 파산 신청이 접수돼 법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철 VIK 대표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에 VIK의 파산선고 신청이 지난해 12월 3일 접수됐다. 신청인은 VIK 수석팀장으로 재직한 A씨 등 7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심문기일은 지난달 17일로 잡혔지만 한 차례 연기돼 9일 열릴 예정이다.
VIK 측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투자자가 당사 파산신청을 청구했다"며 "(회사 측은) 압류에 따른 강제매각 등으로 전체 투자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파산신청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제기된 파산 청구는 대다수 투자자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압류, 강제매각, 배당기일 도래 등 시급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파산선고라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당사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파산을 포함해 그 어떤 대안이라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VIK에 대한 파산신청 접수에 피해자들은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면 파산 관재인이 채권조사 등을 통해 채권·채무를 확정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세 달 전 파산선고 신청이 접수됐음에도 VIK 측에서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서 분개하고 있다. 특히 신청인 A씨 등 몇 명이 과거 VIK에서 근무했거나 현재도 재직 중인 사람으로 알려지자 피해자들은 "다른 꼼꼼이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는 모양새다.
앞서 '1조원대 사기'로 수많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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