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배한 대마를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을 통해 판매해 수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국산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박모(38) 씨와 김모(39)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하고 박모(52)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공범 한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하고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구속된 박씨는 또 다른 박씨와 함께 2018년 중하순부터 2020년 2월까지 서울 외곽의 창고형 2층 건물에 약 30평 규모의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 197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된 박씨는 재배한 대마를 김씨와 함께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286명에게 804회에 걸쳐 팔아 약 4억3천7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로 IP 주소 등을 추적하기 어려워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이 재
박씨 등이 판매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11.9㎏의 대마 시가는 9억7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불법 대마 재배·유통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범죄 수익의 환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