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이 커지면서 정부가 신천지 측이 방역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실제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천지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진 건 신천지 측이 제공한 부실한 신도 명단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권영진 / 대구시장 (지난달 28일)
-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정부는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에 나서 국내외 신도와 교육생 명단, 예배 기록 등을 확보했고,
방역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심환자의 검사와 격리 비용 등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신천지 관련 방역 비용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나중에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관건은 고의와 과실 입증입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분석이 진행 중인 행정조사 결과에서 신천지 측의 은폐, 축소 등 의혹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신천지 측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신도 개인의 자율적 판단 부분도 중요해 책임 입증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