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지난 3일 '기관·사회·종교단체 등의 집회 등 긴급 행정명령' 공고를 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로 오는 16일까지 경산시내 모든 기관·사회·종교단체(사찰·교회·성당) 등 집회와 제례 등을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산시 발표가 있고 나서 일부 종교단체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경산시는 이런 항의를 의식한 듯 긴급 행정명령을 한 지 하루 만인 지난 5일 이를 철회한다며 공고를 번복했습니다.
긴급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구체적인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민 49살 전모(백천동)씨는 "긴급 행정명령 공고와 철회, 경북학숙 생활치료센터 지정과 해제처럼 하루 사이에 오
이어 "시민을 위하고 조기에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행정당국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6일) 오전 기준 경산시 확진자 수는 404명(사망 2명 포함)으로 전날 대비 57명이 늘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