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50대 근로자가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늘(6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원청 사무실 안에서 50대 하도급 근로자 A씨가 분신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이 소화기로 급히 불을 끈 후 119에
A씨는 밀린 임금 120만원을 요구하며 분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몸에 기름을 뿌리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