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이 한때 회장을 맡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회장 고흥길)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 부동산(사옥) 임대수익,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6일 배포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문책 4건 포함)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실시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연직 이사 선임,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교부한 출연금을 활용한 사옥 구입,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기관 운영 등 법인 사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6일까지 진행된 이번 검사에서는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잉여금 사용과 SOK의 출연금 관리와 집행 ▲ 이사회 임원 선임, 이사 및 감사에 지급되는 비용 등 이사회 운영 전반 ▲ 채용, 인사 등 인력 운영,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사무 및 조직 운영 ▲ 사업추진 과정과 관련 절차 준수,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 준수 등 국고보조금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따졌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사옥) 임대 수입 사용(통보 2건), 선수이사 선임 절차 미준수(시정요구 1건·기관주의 1건·통보 1건),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절차 및 심사의 부적정(통보 1건·기관주의 1건), 법인의 중요 안건에 대한 이사회 서면결의(기관주의 1건), 회장 재량권의 과도한 인정(권고 1건),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국가계약법령 반영 미흡(권고 1건·통보 1건), 계약사무처리규칙 미준수(기관주의 1건·통보 1건),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위반해 수의계약 체결(기관주의 1건·톱보 1건) 등의 조치사항을 결정했습니다.
문체부는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씨가 문체부 장관의 승인 없이 SOK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는 국정감사 의혹에 대해 "SOK 임원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돼 있으나 SOK 임원승인 신청(2016년 9월 7일) 및 승인 통지(2016년 9월 19일) 명단에선 이름이 빠져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라며 "정관을 위반해 이사 선임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인사 규정에 따라 문책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SOK 정관 제28조 3항(이사 중에는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전문가, 스포츠전문가 중 1명과 스페셜올림픽 선수 2명이 포함돼야 한다)은 선수 출신 이사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지 당연직 이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문체부는 또 2014년 4년 임기의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심사에서도 SOK 임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자 1명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국제단체 추천인사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문체부는 SOK가 2019년
문체부 담당자는 "앞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림픽 기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집행 등 법인 사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