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신천지교 서울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을 오는 13일 열 것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법인은 설립을 취소하기로 했고 절차에 따라 다음 주 금요일 청문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청문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리인이 올 수도 있다"며 "누가 올지 아직 통보가 없었고 참석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신천지 측이 불참하면 청문은 그 자체로 종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설립한 법인이 1곳 있습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강남구에 있으며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로 돼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날 유 본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 파악하고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의 신천지 시
그는 "신천지는 처음에 서울에 170개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32곳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제출했다"며 "이런 부분을 법인 허가 취소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