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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예비 며느리인 A씨(35)를 경기도 포천의 한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 투약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김씨의 집안 경조사에도 참석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 크게 의심하지 않고 펜션에 따라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법정에서 "A씨와 아들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위로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들어보려 했다"며 "마약에 취하면 얘기를 잘할 것 같아 투약했지만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펜션 화장실에서 발견된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는 "평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치료 목적으로 갖고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정기적으로 먹는 약품이 아닌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며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도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범행
한편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의 아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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