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며느리를 강간하려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습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3일, 35살 A 씨는 시아버지가 될 김 씨의 전화를 받았고, 김 씨는 최근 좋지 않은 일들로 힘들어해 위로해 준다고 했습니다.
A 씨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중 크게 싸워 잠시 따로 살고 있었는데, 이틀 뒤인 15일 오후 김 씨는 A 씨의 집에 가서 A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시외로 데려갔습니다.
그동안 A 씨는 남자친구 집안의 경조사 등을 챙겨왔고, 김 씨와는 아버지와 딸처럼 지내 차 안에 단둘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두 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 포천시내 한 펜션이었습니다.
복층 구조의 객실에 들어간 뒤 김 씨는 "깜짝 놀라게 해 주겠다"며 A 씨를 2층으로 이끌었습니다. 수건으로 A 씨의 눈을 가린 뒤 손을 앞으로 내밀라고 했습니다.
A 씨는 팔이 따끔거리자 깜짝 놀라 재빨리 수건을 벗었습니다.
주사기를 든 예비 시아버지의 눈은 이미 돌변해 있었고 재차 투약을 시도했습니다.
공포를 느낀 A 씨는 휴대전화 비상 버튼을 누르며 도망 나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고 소변 간이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김 씨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했으며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객실 화장실에서는 김 씨가 가져온 발기부전 치료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김 씨는 53살 아내와 함께 잠적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도주 12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둘 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다량의 주사기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A 씨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간 시도는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구속된 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단 검찰에 송치됐으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강간상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법정에서 김 씨는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위로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들어보려 했다"며 "마약에 취하면 얘기를 잘할 것 같아 투약했지만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는 "평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치료 목적으로 갖고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는 정기적으로 먹는 약품이 아닌 일회용이고 치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돼 불구속기소 된 김 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