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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연합뉴스] |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날 오전 수도권 지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여러곳에 검사와 수사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마스크 등의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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