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방역 당국이 보건용 마스크 등 예방에 필요한 국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급격한 가격상승이나 공급 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비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중국 수출로 보건용 마스크가 극심한 품귀현상을 빚는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