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환경속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매점매석 뿌리뽑기에 돌입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을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보건용품 사재기와 관련해) 국세청, 식약처,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코로나19 대응 TF' 산하 사건대응팀에 '사재기 전담' 검사 1명을 둘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달 28일 검사 8명이 투입된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한 결과 5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과 관련한 151명(72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마스크 782만장은 공적 판매처 등을 통해 신속히 유통했다.
경찰이 단속한 이들 중에선 폭리를 노리고 마스크 367만장을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창고에 보관한 46개 판매업체 대표들이 있었다. 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단속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서울시도 1월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267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이중 2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A사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뒤 국내에서 유통했다. 또 구매 물량 중 일부는 중국인 유학생을 동원해 중국으로 반출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에 통보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매)의 2배가 넘는 32만~56만매의 마스크를 10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된 B사에 대해서도 식약처에 조사 의뢰했다.
서울시는 또 4만여개의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2018년 소비자시민모임 조사 마스크 가격의 1.5배(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한 956개 업체에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했고 이들 업체의 유통 단계를 조사중이다. 이밖에 일방적 온라인 주문 취소, 일방적 가격인상, 배송 지연 및 연락두절 사례들이 적발됐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과천 신천지 교회 본부를 대상으로 벌인 행정조사와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인
[박승철 기자 / 조성호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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