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 시설을 평가해 상위 10%에 해당하는 시설에 금전적인 혜택을 주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를 예고하고 우수 시설에 대해 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5%를 더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가는 2년에 한 번꼴로 진행되며 올해는 입소 서비스 시설, 내년에는 가정방문 서비스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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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 시설을 평가해 상위 10%에 해당하는 시설에 금전적인 혜택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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