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광고시장이 커지면서 홍보를 해주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효과가 거의 없는 부실한 광고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거절하는 방식이다.
5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A광고업체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자영업자 7명은 A사 대표 이모씨와 직원 7명을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2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들은 A업체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파워링크' 등 검색어를 통한 홍보를 싼 값에 해주겠다고 속이고 홍보비 1688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파워링크는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화면 상단에 업체명이 뜨게 하는 광고 방식이다.
이들은 한달에 40만~100만원이 드는 파워링크 광고를 할인가인 4만~5만원에 제공해주겠다고 계약을 권유했다고 한다. 수 년치 계약비용을 일시불로 받고는 실제로는 검색량이 많지 않은 값싼 키워드에 광고를 등록해 차익을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피해자들이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자 A업체는 이미 집행된 홍보 비용과 해지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무상으로 해준다던 홈페이지, 블로그 등 제작비용도 고액으로 책정해 이를 빼고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것.
교육업체를 운영하는 황모씨는 "포털 사이트 관계자인 척 전화가 와서 쉽게 속는 사람이 많다"며 "환불을 요구하면 갑자기 연락을 안 받거나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한다"고 말했다. A사측은 "계약서에 다 기재된 내용이지만 고객들이 인터넷에 사기라고 욕을 하고 고소를 하고 있어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처리해주려고 노력한다"며 "이미 같은 내용으로 고소당해서 무죄가 나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광고 계약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상담은 4811건으로 전년(2727건) 대비 두 배 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광고비를 결제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단순변심 등으로 곧바로 해지를 요청해도 각종 비용 공제 및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서, 약관 등을 통한 계약
또 "검색광고 특성상 상위 고정 노출 보장은 어렵다"며 "연관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노출은 네어버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색 서비스로 이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대행사가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