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3천억 원 상당의 땅을 돌려달라고 낸 2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송병준의 증손자 송 모
재판부는 "이 부동산은 1923년 국가 소유로 전환된 점이 인정돼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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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3천억 원 상당의 땅을 돌려달라고 낸 2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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