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컴퓨터를 통한 화상재판도 진행됐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당분간 자제한다는 취지인데요.
원격으로 이뤄진 영상재판 모습을 김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소송 관계자 등으로 채워졌어야 할 법정 방청석이 텅 빈 채, 취재진만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석에도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법정 왼편에 설치된 스크린에 양측 변호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스크를 쓴 재판장만 참석한 채 재판이 시작되고, 스크린을 보며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 의견을 번갈아 듣습니다.
▶ 인터뷰 : 피고측 변호인
- "원고의 책임이 있느냐의 여부는 이 사건의 직접 쟁점은 아니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고법에서 열린 민사재판 변론준비기일은 원격 영상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의 화상회의 앱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재판부가 정한 시간에 접속해 영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지난 2018년 시범시행 이후 재판부 요청에 의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동의하면 영상을 통해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원격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사건을 이번주 2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휴정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