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용산 참사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찰은 내일(8일) 밤 이미 구속된 농성자 5명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이미 구속된 농성자 5명을 내일(8일) 기소하고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 수십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끝나는 이들 5명부터 먼저 기소하고, 용산 철대위원장 이 모 씨를 포함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된 농성자 대부분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소할 계획입니다.
용역업체 직원이 물포를 쏜 경위에 대해선 사실 확인은 마쳤지만, 경찰과 용역 직원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민간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국내법 규정이 미비해 검찰은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법 체계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 경비업법 위반이나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건 당일 무전기를 꺼놨다는 답변과 관련해 무전기 기록이 24시간밖에 남지 않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모레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망루에 화재가 났다는 화재
하지만, 용역직원의 불법행위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진 검찰 발표가 편파 수사, 부실 수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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