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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조 씨를 수사해오다 체포한 후 '강도치사' 혐의로 죄목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조 씨에게 1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자 공범들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 씨는 살해의 고의성을 제외한 다른 범죄 혐의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 19일 광주광역시에서 사업가 A(57세)씨를 노래방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와 더불어 하수인 2명에게 시신유기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실종된 지 이틀 후에 경기 양주시청 근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뒷좌석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손발이 묶인 상태로 담요가 씌워져 있었다.
온몸에 구타 흔적도 함께 확인됐고, 용의자로 지목된 조 씨는 9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조 씨의 범행을 도운 김 모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김 씨에게 징역 12년, 홍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상해 치사 혐의와 납치·감금 및 시신유기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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