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오늘(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한 공무원에게 연기하라고 지시한 상주시보건소 H과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상주시는 "H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H과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H과장은 지난달 26일 직원 A씨 등 2명이 발열 증세로 공중보건의를 찾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내용을 보고 받자 "감기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검사실 직원은 이에 필요할 경우 다시 검사하기로 하고 이미 채취한 검체를 폐기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다시 검체 채취를 거쳐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주시는 경찰이 H씨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시정 책임자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