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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일부 출입구만 열어 출입 통제 [사진 = 연합뉴스] |
서울고법 민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소모 씨가 백모 씨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준비기일을 원격 화상 재판으로 진행했다.
원고와 피고 측 대리인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혹은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화상 재판에 출석했다.
법정 왼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원고, 피고 측 대리인의 모습을 방청석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재판장은 오후 2시쯤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와 화상으로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변론 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재판장은 때때로 화면을 3부분으로 나누어 양측 대리인의 얼굴과 함께 전자 소송기록을 띄우며 재판을 진행했다.
약 20여분 동안 진행된 재판은 끊어짐 없이 순조로웠다. 영상·음성의 송수신 상태가 비교적 나쁘지 않았다.
예정된 절차를 마치고 재판장이 '재판종료' 버튼을 누르자 '재판을 종료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안내창이 떴다.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자 대리인단을 비추던 화면이 꺼졌고, 이날 재판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다음 변론 준비기일도 화상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원격 영상 재판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이 민사소송 사건
서울고법은 원격 화상 재판으로 진행하는 사건을 이번 주 2개 더 추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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