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오는 23일로 미뤄지면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가족돌봄휴가와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 제도인데, 10일을 하루 단위로 쪼개 쓸 수 있습니다.
단,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사태란 특수성을 감안해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10일간 돌봄휴가를 쓸 수 있고 이 중 5일분의 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부부의 경우 최대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 한부모가정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10일분의 돌봄비용을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가족돌봄휴가를 쓴 뒤 근로자 개인이 고용부 홈페이지에 가족돌봄비용을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부는 현재 가족돌봄비용 신청 접수,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오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