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폭리를 취하기 위해 대량의 마스크를 보관 중이던 경기·인천 유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 달 중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 마스크 449만개와 손 소독제 10만여개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경기·인천 유통업체 5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그러나 적발 업체들은 대부분 10일 이상 마스크 등을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46곳은 인천에 있는 21개 물류창고에 마스크 367만개를 5일 이상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한 유통업자는 경기 성남 물류창고에 마스크 13만개를 장기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단속에 적
경찰은 이번 적발 업체 외 식약처에서 매점매석 행위를 의심해 고발한 업체 5곳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업체들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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