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폭리를 취하고자 마스크를 대량 보관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수많은 시민이 마스크 몇 개를 구하려고 판매처 앞에서 몇시간씩 줄을 서는 상황에서 국내 하루 생산량인 900만개의 절반에 달하는 마스크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 마스크 449만개와 손 소독제 10만여개를 경기도와 인천 일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경기·인천 유통업체 59개를 적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열흘 이상 마스크 등을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46개 업체는 인천에 있는 21개 물류창고에 마스크 367만개를 5일 이상 보관하다가 지난 3일 단속에 걸렸습니다.
한 업체는 인천의 다른 물류창고에 마스크 28만5천개를 장기간 보관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업체는 성남의 창고에서 13만개를 열흘 이상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마스크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벌어지는 매점매석 행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가격과 공급 안정을 위해 우체국을 비롯한 공적 판매처를 지정하는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또 조달청을 통해 공적 유통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처럼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마스크 105만개를 창고에 보관해온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로부터 확보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식약처에 인계 조치해 시중에 신속히 유통
그는 "식약처에서 매점매석 행위를 의심해 고발한 또 다른 5개 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이라며 "이들 업체와 연관된 마스크는 941만여개로 이들 마스크가 시중에 적절히 처분됐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