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국가유공자증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훈처는 이 총회장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따라 참전 기록과 유공자 등록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보훈처는 "이 총회장이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총회장의 이름으로 발급된 국가유공자증서 사진이 퍼졌고, 유공자증서가 위조됐다는 일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총회장이 6·25 참전 유공자로 확인되면서 그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지도 관심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 참전 유공자로 무공훈장을 받았으면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 총회장은 무공훈장을 받은 기록이 없어 호국원 안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정상 자격이 있다고 해도 실제 안장 여부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에서 범죄 사실과 법률 위반 등의 기록이 나오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통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안장 신청을 하고, 보훈처는 24시간 안에 범죄 사실 여부 등 신원 조회를 한다. 범죄 기록이 없으면 유족에게 곧바로 안장 가능 통보를 하지만, 죄명이 나올 경우 안장을 보류하고 매월 열리는 안장심의위원회에 올려 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9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을 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지위를 잃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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