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만 구입해 사용해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심칩은 휴대전화가 누구 명의로 등록돼 있는지 식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차명 유심칩을 부착한 휴대전화으로 사기 중고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편적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유심칩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는 없어 단말장치 개통은 유심칩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타인이 개통한 유심칩을 넘겨받아 직접 공기계에 장착해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유심칩을 60만원에 구입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착했다. 이를 활용해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74회에
1심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유심칩과 이동통신단말장치는 별도로 규정돼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무죄로 봤으나 형량은 징역 2년 6월로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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