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제(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 등 5명에게 "수고한다"며 모두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금품을 모두 회수했고 선관위에도 자진해서 설명했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광진을에서 오 전 시장에 맞설 후보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