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를 늘렸다는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오늘(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박 장
법세련은 "전문가 집단의 중국인 입국 금지 권고를 무시한 박 장관의 행동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