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베트남에 파병됐던 군인은 그 기간 '전투행위' 등을 했던 것으로 보고 군인연금법상 3배의 복무기간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유족연금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1965년부터 1983년까지 18년 3개월간 군인으로 복무했었습니다.
그는 퇴역하면서 퇴직일시금만을 받았는데, 2018년 유족들은 A 씨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며 이에 따른 유족연금을 요구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군인연금법은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퇴역연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A 씨의 복무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A씨는 1969년 3월부터 1970년 9월까지 566일간 베트남에 파병된 경력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군인연금법이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복무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A씨의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단순히 베트남에 파병된 것만으로 복무기간 3배 가산을 받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교전 중인 국가에 파병되는 군인은 통상 전투행위 또는 그 지원행위에 종사하기 위해 파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전투에 종사한다'는 개념에 '전투 지원행위'도
재판부는 "A 씨가 정부의 파견 명령에 따라 베트남에서 복무했음에도 전투나 지원행위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을 재정관리단 측에서 입증하지 않는 한 그에 종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