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대통령이 'BBK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겨레는 비밀 계약서가 있다는 김경준 씨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지만, 지금까지도 계약서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2007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가 BBK 자금 흐름을 몰랐을 리 없으며 BBK 투자유치는 모두 이 후보가 한 것 김 BBK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 후보는 김 씨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해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광운대 강연 등을 통해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말했음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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