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청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4일) 구미시에 따르면 청소차 운전기사인 59살 이 모(7급)씨는 지난달 26일 수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상주시내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당시 구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발생하는 등 확산하는 시기였습니다.
구미시 미화원노조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자원순환과 담당 계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이씨에게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담당 계장은 이씨에게서 청소차 열쇠를 회수하고 운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구미시 한 관계자는 "평소 청소차 운전기사와 환경미화원 간에 갈등이 있어 미화원노조가 제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씨는 이날 오전 5시부터 낮 11시 30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씨는 새벽부터 근무하지만, 오후에는 차량을 정비하거나 사무실에 대기해야 한다고 구미시는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에 따른 현업수당을 받기 때문에 오후에도 근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미시 청소차 운전기
김세환 구미 부시장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을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중징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