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타다는 어제(3일)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입법기관의 새로운 법규 한 문장이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바꾼다"며 "타다 금지 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표는 "타다가 합법 서비스라는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예외 규정을 활용한 유사 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타다가 불법 택시가 아니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오늘(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튿날인 내일(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