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7월 재산세 부과에서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코로나19로 지역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 감면 폭을 보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자동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며, 도박
도는 조만간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거쳐 5월 초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는 도내 전체 사업체 6만2천871개소 중 소상공인이 93%(5만8천470개소)를 차지해 지방세 감면이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