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의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공익을 해치고 있다는 건데요.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에 협조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유연식 / 서울시 문화본부장
- "(신도) 명단을 늑장·허위 제출한다든지 저희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하고…"
서울시는 신천지가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법인 취소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2011년 강남구 소재의 한 건물에 법인을 등록했고, 2012년 이만희 총회장을 법인대표자로 변경했습니다.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종교법인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종교단체의 상징성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다음 주 청문을 거친 뒤 법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신천지 측이 행정소송에 나서면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