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에 허위 직함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백 의원은 작년 18대 총선 기간에 고 제정구 의원의 비서로 근무한 자신의 경력을 비서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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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에 허위 직함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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