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에 대한 살인죄 등 고발 사건을 '코로나19 대응TF' 사건대응팀(팀장 이창수)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시가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검엔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도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 1일 서울시가 신천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코로나19 대응TF의 사건대응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 일정이나 계획은 추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건대응팀장은 이창수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0기)다. 이 팀장은 형사2부(식품·의료 범죄 전담부) 부장도 맡고 있다.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이 배당됐지만 검찰 안에는 '신천지 수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검찰 중간간부는 "현 상황에서 (이 총회장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 신도들의 반발과 잠적, 조직적 저항에 직면해 방역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뚜렷한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천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도 각급 검찰청에 "방역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지검장 조재연)에 배당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같은 날 오후 전피연 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두 곳에 각각 배당된 '신천지 사건'이 향후 한 곳으로 재배당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난 28일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 제조·판매 업자들의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 수급조정 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48·31기)이 팀장을 맡았고,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마스크 생산·판매업체가 수출계약 불이행·파기로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 보전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일본 등 해외 마스크 수입업체가 '기존의
[김희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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