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 LH가 분양 전환에 나서자 입주민(임차인)들이 분양 전환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LH가 폭리를 취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에 2009년 7월 입주한 404가구는 오늘(2일) LH를 상대로 '분양전환가격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입주민들은 소장에서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저소득층과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거주하는 20평대 소형아파트인데 LH가 건설 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 전환가격을 지난해 12월 주민들에게 통보했다"며 "이 금액으로 분양 전환될 경우 LH는 3천400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LH는 감정평가를 거쳐 산운마을 2개 단지(1천14가구)의 4개 평형별로 평균 4억2천282만∼5억1천155만원의 분양 전환가격을 통지했으며 1년 동안 입주민들이 해당 가격에 계약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주민들이 보증금 외에 LH가 대출받은 주택기금의 이자를 부담하고 재산세도 내는 사실상의 후분양 아파트였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거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과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입주민들과 '감정평가액대로 분양전환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넣은 임대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LH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