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
이에 따라 애초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마감일을 오는 31일로 연장한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ARS(자동응답)전화나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기한 내 신청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할 경우 9월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신청 방법은 5가지로 ARS전화, 모바일 홈택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사람의 경우 신청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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