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에 전면 전자화가 시행된다.
2일 서울회생법원은 3월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전면 전자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자로 시행된 대법원의 재판예규 개정에 따른 것이다. 변제계획인가결정 이전에 제출되는 신청서와 의견서, 보정서 등 서류가 전자화된다. 각 법원 파산부도 준비가 갖춰지는대로 개인회생사건 전면 전자화를 시행할 전망이다.
기존에도 법인회생·파산과 개인파산사건은 전면 전자화된 채 진행됐다. 이번 조치로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전자기록화로 절차 진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 개인회생채권자에 송달을 전자화해 채무자 입장에서 송달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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