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세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저가로 구입해 사재기한 후 고가에 인터넷 등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올린 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해 매점매석한 마스크를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3)씨 등 8명을 부룩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 등 6명은 지난달 28일 1개당 500원에 구입한 마스크 3900여 개를 인터넷을 통해 7배가 높은 가격인 3400~3500원에 재판매하는 등 총 6865개를 판매해 209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짝퉁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업자도 덜미가 잡혔다. 부산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B(40)씨 등 2명은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KF94)가 아닌데도 정품 마스크인 것처럼 유사 표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붙잡혔다. 경찰은 이같은 유사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 19 허위조작정보나 개인정보를 유포한 10명을 검거하고 9건을 현재 수사중이다. C(27)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50대 여성이 중국방문 후 유증상자로 OO병원에 이송격리 됐다'는 허위사실을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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