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미혼모 A씨(20)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던지거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
A씨는 지난해 7월 출산한 B군을 같은 해 8월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의 한 교회에 맡겼다가 올해 1월 말 다시 데리고 왔다. 이후 서울 지인의 집에 데려가 10여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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