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국의 병상은 국가적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증환자를 다른 지역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일부 시·도가 환자 이송을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국의 병상은 국가적 자산"이라며 "병상은 지역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는 것은 어느 한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이송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통제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를 타지역에 이송할 때 시·도와 협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도 시·도가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원지원상황실이 환자 전원 상황을 직접 통제하고, 이송 사실은 추후에 시·도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수용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김 총괄조정관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의료진이 환자가 위중하다고 판단하면 지역 내에서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