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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전 재무이사 B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가 수익 반환을 결정하는데, B씨의 배우자를 선의의 수익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B씨의 배우자가 횡령 자금을 자녀 학비나 생활비로 사용했어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B씨의 횡령에는 배우자의 가족도 협조를 했는데, 이들의 관계를 비춰 볼 때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B씨는 1992년부터 A사에서 재무 업무를 맡으며 배우자에게 2017년 2월 8만7000달러를 송금하는 등 2005년부터 A사의 자금 약 1318억원을
1심은 B씨의 배우자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빼돌린 8만7000달러가 교육비와 생활비 등 통상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인다며 그를 선의의 수익자로 해석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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